내년부터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내 비정부기구(NGO)는 등록부터 활동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지난 28일 오후 막을 내린 '제20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해외 비정부기구 국내활동 관리법'을 통과시키고 2017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해외 비정부기구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금회, 사회단체, 싱크탱크 등 비영리, 비정부 성격의 사회조직을 의미하며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환경보호 등 분야와 빈곤 구제, 구호 등 방면에서 공익사업 발전 활동을 할 수 있다.
법규에 따르면 중국 내 활동을 원하는 NGO는 합법성 여부, 공익사업 발전, 2년 이상의 활동 등 기본요건을 갖췄다면 공안기관의 동의와 자격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은 60일 이내에 NGO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 후에는 연간검사, 임시활동 심사를 담당함과 동시에 이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도 담당하게 된다. 사전 승인없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으며 특정 활동이 국가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특히 국가 전복 및 분열, 국가 기밀 불법 취득 등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해외 NGO는 '비호감명단'에 등재돼 경우에 따라 중국 내 기구 설립과 활동 자체가 금지된다. 불법적 종교활동에 종사하거나 참가해서도 안 되며 모금 활동도 진행할 수 없다.
이미 등록된 NGO는 관리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 해외 NGO 관리사무실 책임자 하오윈훙(郝云宏)은 상무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이 통과되고 실행되기까지 8개월의 시간이 남았는데 해외 NGO 관리기관으로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게 신속히 해외 비정부조직 대표기관의 등록신청 절차 및 방법을 연구하고 발표하여 해외 비정부조직의 중국 국내활동에 지침과 편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법의 실행이 해외 비정부 조직의 중국 내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되자,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업무위원회 장융(张勇) 부주임은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항"이라며 "중국은 해외 NGO가 중국에서 우호적교류, 교제, 합작을 진행하는데 대해 항상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환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소수 해외 NGO는 중국사회의 안정과 중국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활동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하고 있다”라며 "해외 NGO의 중국활동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중국이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법치국, 법치사회의 건설의 요구에 부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NGO는 1천개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온바오 D.U. 남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