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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소액 해외직구 규제 1년 유예 검토중"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5.12일 10:24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이 소액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시행 한달만에 1년간 유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큰 타격을 입었던 한국의 역직구 수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국 경제지 상하이증권보는 11일 중국 정부부처가 최근 합동 회의를 갖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정책에 대해 1년간의 과도기를 갖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1년 과도기 동안에는 조정됐던 세제도 원상태로 돌아가 예전처럼 소액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세관 등록 등에 따른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정하는 기간을 갖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의도다.



  중국 정부는 새롭게 조정한 제도 시행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5∼7일 재정부, 해관총서, 국무원 판공청 등과 함께 시행 한달째를 맞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의 정책효과 및 영향을 평가하는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향을 정했다.

  이 회의에 초청된 톈마오(天猫)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대다수는 제도의 잠정적 연기를 요청하며 1천142개로 제한돼 있는 해외직구 가능 품목도 새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소액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고 일부 제품은 새롭게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회당 거래금액 2천위안(35만9천원) 이하 제품에 구매금액의 11.9∼32.9%의 관세를 부과했고 화장품, 보건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위생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입품 판매 규모가 60% 가량 급감하는 등 관련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중소 해외직구 대행업체들은 매출 감소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에서 발송한 상품의 상당수가 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부두와 공항에 적체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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