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에 따라 10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자원세개혁을 전면 추진할데 관한 통지”(아래 통지라 략칭)를 발표해 2016년 7월 1일부터 전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 1일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변시킨후의 또 하나의 세수제도개혁이다.
통지는 물자원세개혁시점을 먼저 하북에서 시행하며 물자원료금을 세수방식으로 개혁하며 지표수와 지하수를 징수범위에 넣는다고 했다. 통지는 사용수량에 따라 정액징수하고 물소모량이 많은 업종, 계획보다 많이 사용하고 지하수 과도채취 지역에서의 지하수사용에 대해서 세액표준을 적당하게 높이며 정상적인 생산, 생활 용수는 원래 부담하던 수준과 같다고 했다.
통지에 따르면 기타 자연자원도 점차적으로 징수범위에 넣는다고 했다. 삼림, 초지, 간석지 등 자원은 각 지역의 시장개발리용상황이 부동하기에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 자원세징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징수조건에 구비되면 성급 정부에 권리를 부여하여 당지 실제와 결합시켜 삼림, 초지, 간석지 등 자원개발리용 상황에 따라 자원세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기할수 있으며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후 실시할수 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