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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버지…법원, 징역 5년 선고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5.24일 08:27
고등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해온 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는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및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의 만행은 딸 B(17)양의 신고로 알려졌다. B양은 태어난 직후 어머니가 집을 나가 할아버지 집과 보육원을 전전하며 자랐다. 아버지 A씨와 함께 살게 된 건 초등학교 4학년이 된 2009년부터였다. 당시 버스 운전기사로 일 한 A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지하방에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된 이후 A씨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딸의 몸에 손을 댔다. 2009년 여름에는 자신이 일하는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당시 10살이던 B양의 몸을 강제로 만졌고, 가을에는 집 안방에서 “임신을 했는지 검사해야 한다”며 강제추행했다. 다른 날에는 집에서 컴퓨터에 음란물을 틀어 놓고 딸을 자신의 무릎 위에 마주보게 앉힌 뒤 얼굴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B양이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추행은 계속됐다. 2012년 여름엔 딸의 학교 앞에 찾아가 “초코파이를 사주겠다”며 불러내 승용차 안에서 딸의 가슴과 팔을 쓰다듬고 교복 치마 밑으로 손을 넣었다.

아버지의 몹쓸 행동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B양은 결국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로도 “딸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그는 “딸이 평소에 거짓말을 자주 했고 계속해서 사고를 쳤다”며 B양이 거짓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시점과 장소, 수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해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역 5년ㆍ5년간 신상정보 공개에 더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해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악성을 부각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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