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연길시정부는 연길시의 12개 열공급회사와 목표책임각서에 서명했다.
연길시환경보호국 김성국장이 연길시공안국, 연길시인민검찰원, 연길시주택건설국, 연길시발전개혁위원회, 연길시공신국 등 관련부문의 주목하에 연길시의 12개 주요집중열공급회사의 법인 및 주요책임자와 목표책임각서에 서명하였다.
열공급기업의 책임내용에는 2016년 9월 20일까지 관련기업의 모든 보일러에 무조건 류황제거시설, 제진시설을 설치하되 국가오염물배출규정에 도달되여야 하며, 석탄, 석탄재, 분진의 저장과 처리에 대해서도 명확히 국가의 해당법규에 도달하게 할것을 명시하였다. 특히 요즘 연길에서 이슈가 되고있는 분진오염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버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쌓아두지 못하도록 단속하여 미리 먼지가 날리는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 주택건설국, 발전개혁위원회, 공신국의 책임일군들이 국가환경보호부 동북감독중심의 요구를 설명하면서 각 열공급기업들에서 적극적으로 배합해줄것을 당부하였다.
책임서의 규정에 따라 연길시환경보호국은 2016년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기업들에 대한 현장험수를 실시하며 만약 요구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법규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게 된다.
/리경호
편집/기자: [ 안상근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