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앞으로는 재외국민의 외국 체류 비자나 영주권 취득 등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르면 이틀 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청과 외교부는 "재외공관·외교부·경찰청 전산시스템을 연결, 이달 20일부터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속히 발급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외국 체류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할 때 필요하며, 재외국민이 현지에서 취업이나 금융거래를 할 때도 신원확인 용도로 쓰인다.
지금까지는 재외국민이 외국 현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2주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시차가 없거나 주말이 끼지 않으면 이틀 안에도 발급된다.
지난 한해 동안 재외국민에게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6만 2천여건이며 올해에는 5월 말 현재 2만4천여건에 이른다.
외교부는 공문서가 정당하게 발행됐음을 증명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도 올해 중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에서 체류자격을 얻거나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져 재외국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