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넷이 4일 “민간투자 관련 사업을 가일층 잘할데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를 반포하고 민간투자 관련 사업을 포치하였다.
통지는, 시장접근 제한 리스트 제도를 다그쳐 건립하고 민용공항과 기초통신운영, 석유가스 탐사개발 등 분야 시장 진입을 한층 개방하며 기초시설과 공중사업 등 중점 분야의 각종 불합리한 제한조치를 취소할것을 요구하였다.
통지는 또, 의료, 양로, 교육 등 민생분야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공평한 경쟁을 보장할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