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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금 인상, 1억여명 퇴직인원 혜택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7.15일 16:10

인사 및 사회보장부, 재정부에서 올해 4월에 《2016년도 퇴직인원기본양로금을 조절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한후 대체 언제 집행될지에 대해 주민들은 궁금해하고있다. 상해에서는 이미 태현했고 북경, 천진, 절강, 안휘 등지에서도 태현시간표를 내놓고있다.

인상 기준은?

《통지》에 따르면 2015년 년말전으로 퇴직수속을 마쳤고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과 사업단위의 퇴직인원들에게 2016년 1월 1일부터 총체적으로 기본량로금의 6.5%를 인상한다.

본차 양로금조절은 2014년 10월후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개혁이래 처음으로 기본양로금조절방법에 따라 양로대우에 대해 조절하는것으로 주목된다. 또한 기업, 사업단위의 퇴직인원이 처음으로 같은 보조로 대우를 조절하는것이기도 한다. 도합 1억여명의 퇴직인원이 혜택을 보게 된다.

6.5%인상기준은 본차 양로금인상조절의 총체적인 수준이지 퇴직인원별로 기준하는 조절비례라는 뜻은 아니다.

또한 기업단위와 기관사업단위의 평형성, 지역간의 평형성, 기관사업단위 보험제도개혁전과 개혁후의 대우조절방법과의 련결성 등 인소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각지의 조절방법에는 다소 차이를 보일것이며 개인적으로 볼 때 보험금납부시간, 사업년한, 양로금수준의 부동함에 따라 실제로 조절받는 수평에는 일정한 거리를 보일수 있다.

이미 발급한 상해시의 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퇴직인원은 우선 매인 매달 80원씩 인상, 그리고 개인의 보험금납부시간(보험금납부 동일시간 포함)에 따라 1년에 매달 2.5원 인상 , 그리고 2015년 12월 기본량로금의 2.5% 인상했다.

기관사업단위인원은 우선 매인 매달 80원씩 인상, 그리고 같은 부류인원 평균양로금을 기수로 4.5% 인상한다.

그리고 상기 인원중 2015년 12월 31일전까지 60주세이상인 녀성, 65주세이상인 남성은 매인 매달 20원씩 인상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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