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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금 상향조정 시작! 당신의 양로금은 얼마나 오를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7.17일 10:15
  2023년 양로금 상향조정이 락착되기 시작했다.

  7월에 들어선 이래 전국 많은 지역이 2023년 양로금조정방안을 륙속 발표하여 양로금 상향조정을 실행하고 있다. 당신의 양로금은 올해 얼마나 올랐는가?

  많은 지역 양로금조정방안 발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가 련합으로 발표한 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일군 기본양로금수준을 조정한다고 했다. 전국 조정비중은 2022년 퇴직일군 매달 일인당 기본양로금의 3.8%에 따라 확정한다. 각성은 전국 조정비중을 최고한도로 삼아 본성의 조정비중과 수준을 확정해야 한다.

  최근 녕하, 료녕, 하남, 하북, 강서, 천진 등 많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2023년 양로금조정세칙을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2022년 12월 31일전 퇴직수속을 취급하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퇴직일군은 올해 양로금 인상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의 양로금이 상향조정되는가?

  많은 지역이 발표한 양로금조정방안으로부터 보면 편향조정을 누리는 사람들은 주로 고령퇴직일군, 간고한 변경지역 퇴직일군, 기업퇴직 군대전업간부 등이다.

  양로금 조정방안을 최초로 발표한 녕하를 례로 들면 만 70세 내지 만 75세 미만이면 일인당 매달 기본양로금을 10원 더 증가하고 만 75세 내지 만 80세이면 일인당 매달 기본양로금을 15원 더 증가하며 만 80세 이상이면 일인당 매달 기본양로금을 20원 더 증가한다.

  이외 간고한 변경 1류구역에서는 일인당 매달 기본양로금을 10원 더 증가하고 간고한 변경지역 3류구역에서는 일인당 매달 기본양로금을 15원 더 증가한다. 기업퇴직 군대전업간부는 조정후 기본양로금 수준이 자치구의 기업퇴직일군 기본양로금수준보다 낮으면 자치구 기업퇴직일군 기본양로금 평균수준에 따라 보충해준다.

  증가된 양로금은 언제 발급되는가?

  현재, 많은 지역에서 증가된 양로금의 발급시간은 7월 31일 전이라고 명확히 했다.

  설명해야 할 것은 각지에서 발급하는 시간은 모두 다르지만 퇴직일군은 각지에서 언제 조직발급을 시작하든지 모두 2023년 1월 1일부터 보충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천진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이번 조정에서 증가된 기본양로금은 7월 31일전에 모두 발급되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조정증가된 양로금을 모두 보충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미 보충발급을 마친 지역도 있다. 녕하인력자원사회보장국 공식사이트는 73.16만명의 퇴직일군에게 2023년 조정증가된 기본양로금을 7월 8일에 이미 전부 발급했는데 일인당 매달 148원 조정증가되였다고 밝혔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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