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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퇴직, 1972년생 녀종업원부터 실행할듯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8.04일 10:24
올해 년말 연장퇴직방안 출범

전문가들은 1선에서 일하는 체력로동 녀종업원들의 퇴직년령을 60세까지 연장하고 녀성지식분자들은 63세까지 연장할것을 건의하고있다.

7월 22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구로령화의 배경에서 연장퇴직정책을 제기하게 되였다고 뉴스대변인인 리충이 소개했다. 그는 “3개 단계를 나누어 진행하는데 첫단계는 반보서행(小步慢行), 점차 도달한다. 례를 들면 1년에 몇개월씩 상향조절한다. 두번째는 구분대응, 단계를 나누어 실행한다. 례를 들면 퇴직년령이 보다 낮은 부분 일터부터 시작한다. 세번째는 사전에 제때에 공고를 내 광범위하게 의견을 모은다.”고 밝혔다.



국가행정학원 죽립가교수는 “연장퇴직방안은 현재 관련 부문과 지도자의 심사를 받고있으며 그리고 전국인대상무위원회의 통과를 거쳐 최종 법률적효력이 있는 법규로 형성된다”고 했다.

1년후에 퇴직하면 3개월 더 연장? 아니면 6개월?

연장퇴직은 일찍 2012년에 제기, 그해 7월 26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반보서행”의 사로를 제기, 부동한 군체의 요구에 대해 차별화책략을 취한다고 표했다.

4년이 지난 오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방안이 출범된 후 충분하게 의견을 청취한후 5년의 과도기를 거쳐 2022년부터 정식으로 실시한다고 명확히 표했다.

“반보서행” 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년에 몇개월씩 뒤로 미루어 퇴직하는것을 말하는데 아주 긴 시간을 거쳐 법정퇴직년령에 도달시키는것이다. 이 정책이 실시된후 만일 5년후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가능하게 60세 3개월만에 퇴직하게 되고 6년후에 퇴직하게 될 사람들은 60세 6개월만에 퇴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죽립가는 “3개월이 아니고 적어도 응당 반년은 돼야 한다. 3개월시간이 너무 짧아 연장퇴직의 정책적의의가 구현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국가법정 기업종업원 퇴직년령을 보면 남성은 만 60세, 녀성은 만 50세, 녀성간부는 만 55세이다. 갱내, 고온, 고공, 특히 힘든 체력로동 혹은 기타 신체에 해로운 일터는 남성 만 55주세에 퇴직한다.

새정책 4개 군체에 영향, 70후 가장 큰 영향

우선 50세이하와 만50세 나는 녀성로동자, 즉1972년과 그 이후에 출생한 녀성, 다음은 55세이하와 55세 나는 녀성간부, 즉 국가문건에서 규정한 당정기관, 인민단체와 사업단위의 정, 부 처급녀간부, 고급직함을 가진 녀성전업기술인원, 세번째는 55세이하와 55세 나는 남성로동자, 주로 힘든 체력로동에 종사하는 로동자, 즉 1967년과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 네번째는 60세이하와 60세 나는 남성간부, 즉 1962년과 그 이후에 출생한 남성들이다.

국가행정학원연구원 호선지는 “연장퇴직방안은 우선 65후에 영향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군체가 70후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제기한 ‘점진식’연장퇴직은 상당히 긴 시간을 거쳐서야 새로 규정하려는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한다. 85후와 90후들은 퇴직시에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맞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녀성종업원 먼저 연장퇴직할듯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책임자는 “연장퇴직은 실제로부터 출발하며 부동한 군체상황에 따라 구분하며 ‘단계를 나누어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도달한다.”며 “례로들면 지금 퇴직년령이 상대적으로 보다 낮은 부분의 일터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우리 나라 녀성종업원들의 퇴직년령이 50세로서 가능하게 녀성들부터 연장퇴직정책을 실행할수 있다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55세 퇴직하는 녀성간부와 녀성지식분자들이다. 이미 문건규정이 있는바 연장퇴직에 대해 다른 이의가 없다.

학자: 우리 나라 남녀 동령퇴직정책 맞지 않다

매년 몇달씩 연장하는가와 녀성부터 먼저 연장퇴직을 하는 두가지 초점문제이외 도대체 얼마 연장하는가와 지금의 “남녀퇴직년령이 다른 정책”을 계속 실시하는가가 쟁의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남녀퇴직년령에서 인력자원사회보장 국제로동보장연구소 막영소장은 총체적으로 볼 때 세계 170개 나라와 지역가운데 남녀 법정퇴직년령이 같은 나라와 지역이 111개로서 65.3%를 점하며 남녀법정퇴직년령이 다른 나라와 지역은 59개로서 34.7%를 점한다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현행 퇴직년령기본구조는 지난세기 50년대에 반포한 “로동보험조례”에 따른것이고 당시 중국의 인구당 평균수명이 50세도 안되였다.

중국사회경제의 쾌속발전으로 현재 인구당 평균수명이 76세를 훨씬 넘어섰다.

죽립가는 “남녀동령 퇴직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로동종류를 구분해야 한다. 1선에서 사업하는 체력 녀종업원들은 60세, 과학연구, 예술, 교육에 종사하는 지식분자들은 63세까지, 남성들은 65세까지 통일해야 한다.” 며 “매개인의 신체상황이 천차만별이기때문에 신체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소원에 따라 먼저 퇴직하도록 해야 한다. 탄성퇴직을 실시하면 매개인의 바람을 만족할수 있다.”고 표했다.

인구로령화로 연장퇴직은 필연

중국의 퇴직방안에 따라 2020년에 이르러 로년인구가 2억 4800만명으로서 총인구의 17.17%를 점하며 2050년에 이르러 로년인구 총량이 4억명을 초과, 총인구의 30%이상에 달한다.

국제적으로 연장퇴직은 인구로령화에 대한 각국의 보편적인 작법이다. 발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65세이상 퇴직하고 일부 나라(이스라엘)는 70세 퇴직한다.

죽립가는 “연장퇴직방안은 모든 사람들과 관련 있기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토론이 필요하다. 출범하기까지 아직 상론할 공간이 있다. 정책이 공개적이고 투명하니 백성들도 토론에 참여 해 여러가지 소통과 협상방식을 거쳐 연장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것이다.” 고 했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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