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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속 근로자 권익 보장 강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8.02일 13:16
8월 1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소식에 따르면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중화 전국총공회 등 여러 부문에서는 최근 련합으로 〈무더위 속에서의 로동자권익보장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각급에서 조화로운 3자 로동관계 지도, 독촉, 채용하는 면에서 근로자들의 무더위 속 야외근무 시간을 합리하게 배치하며 될수록 더위를 피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의 휴식시간을 늘이며 교대근무를 적당히 배치하고 실외 련속근무시간을 될수록 단축하도록 하였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로동자 채용단위에서는 각종 더위를 방지하고 온도를 낮추는 조치를 시달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하며 무더위 속 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때에 작업임무를 협상, 조정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근로자에게는 고온수당을 제때에 발급해야 한다.

통지는 각급 로동관계를 조률하는 3자는 무더운 날씨에 따르는 로동보호 업무를 잘 수행하는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밀접한 협력을 함으로써 채용단위가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는 주체책임을 잘 실행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위를 방지하고 온도를 내리는 작업제도를 건전히 하고 근로자들의 신체건강검진을 강화하며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합리하게 조절하고 로동강도를 과학적으로 확정하는 것, 작업조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무더운 날씨의 작업위해와 방호 등 직업건강지식훈련을 전개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무더위 날씨에 작업할 때 돌발질병응급처리예비안을 보완하고 제때에 구급치료를 조직하여 무더위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최대한 줄이고 근로자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통지는, 각급 인사부문은 집법검사를 강화하여 신고 경로를 원활히 하고 법에 따라 채용단위의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급 공회는 감독검사직책을 참답게 리행하고 채용단위가 로동보호 및 더위를 방지하고 온도를 내리는 규정을 관철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각급 기업련합회와 공상업련합회는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적극 부담하고 근로자들의 심신건강을 배려하며 더위를 방지하고 더위를 식히는 제반 조치를 잘 실시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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