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최고인민법원 제1, 제2 순회법정이 선후로 심수와 심양에서 설립되였다.
최신수치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1순회법정이 취급한 안건은 1700여건이고 그중 판결한 안건이 1400여건이며 결심률은 81%였고 제2순회법정이 취급한 안건은 1600여건이고 판결한 안건이 1400여건, 결심률은 84%를 기록했다.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이 취급한 안건은 모두가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이였다.
제2순회법정 우정평 부정장에 따르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안건심사기제를 통해 인위적인 페단을 극복했다.
제2순회법정 책임자 호운등은, 순회법정에 대한 외부적 간섭행위를 기록부에 적어두고 기타 당사자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호운등에 따르면 순회법정은 최고인민법원의 파출기구로서 판결효력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동등하며 모두 최종판결이다.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과 북경, 상해 등 다행정구역 시점법원의 설립은 지방리익 관련안건의 공정성을 확보할수 있었다.
최고인민법원 리소평 부원장에 따르면 사법공정에 대한 지방보호주의의 간섭 등 문제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올해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을 늘이고 다행정구역법원의 설립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