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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국제상사법정 전형적인 안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8.18일 13:10
장춘국제상사(상업사무)법정은 2022년 3월 19일, 최고인민법원의 설립인정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15일에 정식으로 성립되여 안건을 수리하기 시작하였으며 12월 10일 장춘 지혜법률봉사구에 입주했다.

장춘국제상사법정은 최고인민법원이 비준한 중국의 4번째 국제상업법정이자 동북지구 유일한 국제 상사법정으로서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 후 심입하여 섭외 상업사무 심판 정품전략을 실시하고 법치영상(法治营商)환경을 고품질화 하는 것을 틀어쥐고 전 성의 고품질 대외개방 새국면을 개척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나라의 북쪽으로 개방하는 중요한 창구와 동북아지구 합작 중심뉴대를 건설하는데 고품질의 사법복무와 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장춘국제상사법정은 심경세작의 심판방식을 채취하고 안례배유기제를 보완하여 소송당사자에 공정하고도 효률적인 사법복무를 제공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지구에 장춘의 우량한 법치영상(法治营商) 옥토를 보여주었다.

2023년 8월 10일까지 장춘국제상사법정은 다양한 류형의 총 596건을 수리하고 578건을 종결했는데 종결완료률은 97.3%에 달했다. 그중 섭외 분쟁, 사법심사 중재, 국제사법협조 안건이 135건인데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일본, 싱가포르, 카나다, 오지리, 브라질, 에스빠냐, 수단, 방글라데슈, 뉴질랜드, 단마르크, 타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랄리아, 로씨야 등 총 21 개 국가와 지역이 망라되였으며 안건에 련루된 금액은 루계로 32 억원에 달한다.

안례1: 모투자회사와 모실업회사(외상독자기업)의 보증합동안

【키워드】외국기업, 반복소송, 소송권람용

【판결】 모투자회사는 채무이전의 방식으로 건설은행이 2000년에 형성한 모침직제품회사의 대출 및 모실업회사(외상독자회사)의 련대책임보증 청구권을 취득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모실업회사가 보증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다. 장춘중급인민법원은 해당 청구권이 이미 20년 전 감독절차를 통해 모실업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고 집행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현재 모투자회사가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중복소송으로 되기에 모투자회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전형의의】이 사건은 장춘국제상사법정이 성립된 후 내리친 “첫망치”로, 섭외 1 심 민사 및 상업사건으로 안건과 관련된 시간폭이 크고 절차가 복잡하였다. 합의청은 여러 안건의 파일을 수집하고 사건의 맥락을 정리한후 층층이 ‘누에고치’가려내 최종 공정하고 공평한 판단을 내려 량쪽 당사자가 판결에 복종하게 하였다. 모실업회사는 안건심사가 종결된 후 법정에 금기를 증송하고 합의청의 효률적이고 전업적인 심판능력을 찬양하고 동북지구에 다시 한번 투자할 신심을 표시하였다. 이 안건은 장춘국제상사법정의 중외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사법리념을 체현한 동시에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영상환경 조성에 대한 사법립장을 천명하였으며 이 안건의 종결은 새로 성립된 장춘국제상사법정의 발전에 중요한 추동의의를 가진다.

안례2: 석모와 국모(카나다계), 리모의 사채 분쟁안

【키워드】출국제한 및 평등보호

【판결상황】석모와 카나다계 중국인 국모와 리모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석모가 국모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리모가 자신이 보유한 모회사 지분의 100%를 담보로 보증한다는 내용이였다. 석모는 국모가 상환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고 리모가 합의에 따라 지분 담보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국모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리모가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모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었고 이에 석모는 출국제한을 신청했다.

안건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장춘중급인민법원은 국모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장춘중급인민법원은 국모가 합의된 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완전히 리행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대출금을 계속 상환하고 연체된 이자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약자로서 리모는 자신의 사유로 인해 지분 서약을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상응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형의의】 출국제한은 섭외안건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채취하는 집행 보전 조치 중 하나로서 당사자가 출국한 후 심사가 어렵고 개정이 어려운 등 소송장애를 피면하고 섭외안건을 효률적이고도 신속하게 종결하여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안건은 장춘중급인민법원이 섭외안건의 효률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용한 출국제한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장춘중급인민법원이 중국 동북부에서 섭외 민사 및 상업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심을 강화하였다.

안례 3 : 모통신회사와 기술회사, 윤모 (싱가포르계)와 모와인회사 등 채권자 간의 대위 분쟁

【키워드】 사법량심, 다양한 소소송요구, 소송철회

【판결】 모통신회사와 모기술회사는 와인회사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과실이 있다는 리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와인회사가 직접 채무를 리행하고 윤모(싱가포르계)와 고모가 련대보증책임을 질것을 요구하였다. 당사자들에게 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최선의 분쟁해결 방안을 제공 한 후 원고는 마침내 소송을 철회하기였다. 장춘중급인민법원은 통신회사의 소송 취하 신청이 법률규정에 부합되기에 소송철회를 허락하였다.

【전형적인 의미】판결은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장춘국제상사법정은 항상 당사자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종 노력하였다. 합의청은 안건의 정황을 전면적으로 장악한 후 심입하여 안건의 취향을 분석하고 안건 배후이 쟁의를 파내고 충분하 법적해석을 통해 가장 합리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최종 모 통신회가 소송철회를 선택하게 하였다. 이 안건은 장춘국제상사법정의 사법 량심 배육행동의 구체적인 체현일 뿐만 아니라 장춘국제상사법정의 상업사무분쟁을 고효률적으로 와해시키고 사법자원을 절약한 전형적인 안례이기도 하다.

안례 4 : 리모가 한국법원의 리혼조정서를 승인할 데 관한 소송안

【키워드】외국 법원의 조정서 인정 효률적이고 편리한 클라우드청문회

【판결상황】리모와 신모는 한국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리혼하였는 데 리모는 2023년 6월에 장춘중급인민법원에 상술한 리혼 조정서를 승인하고 리모와 신모의 리혼효력을 인정할 것을 신청하였다. 장춘중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한국 서울가정법원이 내린 리혼조정서는 우리나라 법률 기본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리익에 위해를 주지 않기에 인정판결을 내렸다.

【전형의미】이 안건을 검토하는 동안 신모는 한국에서 일했고, 리모는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왔는 데 그는 또한 일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장춘중급인민법원은 량 당사자의 객관적인 어려움과 주관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인민 법원 온라인 소송 규칙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클라우드 청문회” (“云听证”)를 시작하고 청문회 당일에 합의를 거쳐 한국 리혼조정문서에 의해 확인 된 리모와 신모 사이의 리혼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 접수와 청문회, 토론 및 판결에 이르기까지 한달이 걸렸다. 리모는 소송 목적이 달성된 후 법관에게 친필로 쓴 감사신을 보내왔다. 이 안건의 효률, 신속, 편리한 처리방식은 중외 당사자와 섭외안건의 심리과정이 길고 섭외안건 다루기가 어렵고 청문회 심사 성본이 높은 등을 개변시켰고 정치효과과 사외효과와 법률효과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하였다.

/김태국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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