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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집행을 강화한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8.17일 21:21
-시장감독관리총국 〈의견〉출범 및‘중점을 획정’

권리 침해와 위조 위법행위는 합법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혁신력을 좌절시키며 혁신창업의 량호한 시장환경을 파괴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새시대에 지적재산권집법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 〉(이하 〈의견〉으로 략칭) 을 발부해 당면 권리침해와 위조 위법행위의 새로운 특점에 비추어 향후 한시기 지적재산권집법의 주요 목표, 중점 임무와 보장 조치를 명확히 하였다.

〈의견〉은 이렇게 지적했다. 외상 투자령역과 오랜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반영이 비교적 집중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며 공중들이 익숙히 알고있는 상표를 위조하고 비권리인이 비 사용 목적으로 권리인의 상표를 선주(抢注)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타격 강도를 높여 법에 따라 내자, 외자기업의 지적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국내외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동일시한다.

올해 광동성 불산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 등록 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브랜드 위조 가짜 신발사건을 조사처리했는데 당사자 주모는 ‘CHANEL’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브랜드 위조 신발을 생산 경영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었다. 집법일군은 현장에서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혐의 소재 신발 175컬레, 신발깔창 2000컬레, 신발밑창 1870컬레, 신발겉면 1440개, 상표 표식 3000개를 압수했다.감정을 거쳐 제품은 전부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제품으로서 화물가치는 125만 5000원에 달했고 출하 기록에서 보면 사건에 련루된 물품의 가치가 약 700만원이다.당사자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 혐의가 있어 사건은 이미 공안기관에 이송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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