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ly Guy's Cabin Crew Lounge 페이스북 캡처
필리핀 민영 저가항공사인 세부퍼시픽항공의 한 국내선 이용 승객이 “짐칸에 짐을 넣고 빼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를 입은 승무원과 항공사측은 해당 승객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다.
최근 전 세계 항공 승무원들의 소식을 전하는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aflyguyslounge/)에는 ‘세부퍼시픽 승무원이 승객에게 뺨을 맞았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3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승무원의 귀 밑 턱과 뺨 주변에 붉은 손바닥 자국이 남아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CNN 필리핀과 영국 데일리메일 등은 이 사진과 함께 세부퍼시픽 소속 승무원 A씨가 지난달 30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민다나오섬 디바오로 향하는 국내선에서 의사로 알려진 여성 승객 B씨에게 뺨을 맞았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세부퍼시픽 측은 “A씨는 이륙 전 ‘짐칸에 짐을 넣어 달라’는 B씨의 요청대로 짐을 넣어줬다. 그 후 90분에 걸친 비행 중 두 사람은 더 이상의 접점이 없었으나, 착륙 후 B씨는 다른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A씨의 뺨을 때렸다”고 전했다.
B씨는 A씨가 짐을 들어주지 않아 자신이 직접 짐을 넣어야 했다고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공사측은 당시 항공사 직원 2명을 포함한 4명이 A씨가 B씨의 짐을 짐칸에 넣는 것을 도와준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3일 세부퍼시픽은 CNN 필리핀판과의 인터뷰에서 “내부 회의 결과 B씨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영구적으로 탑승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는 이 같은 블랙리스트 정책을 승인했고, 우리는 해당 승객을 영구적으로 탑승객 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부퍼시픽 대변인은 또 “A씨는 현재 B씨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 중이며 회사는 A씨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필리핀에서는 승무원을 폭행할 경우 징역 3년형이나 최대 50만 페소(약 11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오로라 기자 aurora@chosun.com]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