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도용 피해 신고 운영계획
한국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본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무단으로 방문취업 사전신청을 하여(작년 또는 금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동포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고접수 운영계획을 세웠다.
신고기간 : 2012.5.21(월) 09:00 ~ 2012.6.8(금) 12:00
※ 위 접수기간 이외에 신고한 내용은 접수되지 않음
신고방법 (반드시 1~5까지 절차 준수)
1.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은 반드시 “개인정보 피해신고(본인생년월일 8자리)“으로 기재
※ 이메일 제목 예시 → 개인정보 피해신고(19810301)
※ 이메일 제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생년월일 붙여 기재할 것)
2. 이메일 본문에 아래의 “신고내용”을 기재
3. 본인의 거민신분증(앞면) 및 여권(인적사항면)을 스캔(또는 사진촬영), 얼굴실물(사진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4. 이메일 제목, 신고내용, 첨부파일을 확인한 후 하이코리아 메일주소로 발송
※ 하이코리아 이메일주소 : hikorea@hikorea.go.kr
5. 작년에는 전화로 신고내용을 통보하였으나 금년에는 이메일 발송 후 전화로 신고사실 통보 필요없음
신고내용
신고인 영문성명 :
신고인 거민신분증 번호 :
신고인 주소(중국 또는 한국) :
신고인 전화번호(중국 또는 한국) :
접수확인 방법 및 확인 후 절차
1. 접수확인 방법 : 수신자(하이코리아)가 이메일을 열람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
2. 확인 후 절차
- 수신자(하이코리아)가 이메일을 열람하여 신고내용이 정상적으로 판단되면 접수취소함
- 접수취소 하는데 1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므로
- 수신자(하이코리아)가 이메일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한 후 1일정도 후에 본인이 원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원가입한 후 신청하면 됨
※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꼭 메모(기억)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예시)
제목 : 개인정보 피해신고(19810301)
내용 :
○ 신고인 영문성명 :
○ 신고인 거민신분증 번호 :
○ 신고인 주소(중국 또는 한국) :
○ 신고인 전화번호(중국 또는 한국) :
첨부파일 :
1. 본인의 거민신분증(앞면),
2. 여권(인적사항면)을 스캔(또는 사진촬영)
3. 얼굴실물(사진촬영)
/한국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