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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콜 검토' 갤럭시노트7, 개통 철회·교환 가능할까

[기타] | 발행시간: 2016.09.01일 16:53
7일 이내 단순변심도 OK

14일 이내 기기 결함이면 철회·교환 가능

리콜 결정시 부품 교체 유력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대로 TWORLD 강남직영점에서 열린 '갤럭시 노트7 개통 행사'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개통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 박희진 기자 ]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배터리 폭발 논란으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1일 삼성전자의 리콜 검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동통신사엔 개통 철회와 제품 교환에 대한 고객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배터리 폭발 논란을 빚고 있는 갤럭시노트7에 대한 리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제품 리콜과 관련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이르면 이번주 중 제품 조사 결과와 조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의 결정을 기다리면서도 제품을 구입한 이통사와 유통 매장에 제품 교환이나 환불 등을 문의하고 있다.

일단 현행법상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한 소비자는 개통 당일 포함 최대 14일 이내 개통 철회가 가능하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개통 7일 이내엔 단순변심이더라도 이통사와 맺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품을 개봉해 사용했더라도 훼손이 없다면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

제품 훼손이 없는 상태라면 상자부터 단말기, 주변 기기까지 전부 반납하면 된다. 갤럭시노트7의 경우 사전예약 사은품으로 받은 '기어핏2'와 이통사별 사은품도 반납해야 한다.

다만 판매자 입장에선 반납된 기기를 중고제품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배터리나 충전기 등 소모성 부품에 훼손이 있으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블루 코럴 색상. / 사진=삼성전자 제공

기기 결함이나 통화 품질 문제에 따른 개통 철회는 개통 당일 포함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 경우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이통사 통화 품질 검사를 받아 불량을 증명해야 한다.

기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개통을 철회하지 않고 제품을 교환받는 방법이 있다. 이 역시 제품 구매 후 14일 이내 가능하다. 이후로는 제품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가 제품을 리콜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제품을 회수해 무상으로 수리해 줄 가능성이 높다.

통상 리콜엔 완제품 교환도 포함되지만 삼성전자는 폭발 원인이 되는 부품만 따로 교체해 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 경우엔 사실상 갤럭시노트7을 개통한 지 14일이 지난 소비자가 개통을 철회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받는 것은 힘들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폭발 이슈 이후 고객센터와 대리점으로 문의가 많았으나, 현재는 고객들도 삼성전자 측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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