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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도 래년부터 고강도 실내금연 시행

[기타] | 발행시간: 2016.11.12일 14:06

흡연에 다소 관대했던 상하이(上海)에서도 내년부터 실내 금연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1일 금연구역 확대를 골자로 한 '공공장소의 흡연관리 조례'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고 내년 3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실내 공공장소, 실내 사무실 및 작업장, 버스·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 내부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특히 음식점이나 술집, 유흥업소 실내에는 아예 별도 흡연구역조차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탁아소, 유치원, 중소학, 청소년센터, 교육훈련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미성년자가 주로 활동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실외에서도 금연 규정이 적용된다.

금연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50∼2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실내 흡연을 허용한 기관 및 업주에게도 2천∼3만 위안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베이징시가 지난해 6월 고강도 금연조례를 시행하며 흡연에 엄격해진 것과 달리 그간 상하이시는 금연 확대에 느슨한 태도를 보였다. 상하이 식당안에서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딩웨이(丁偉) 상하이 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 부주임은 개정안에 대해 "사회발전 추세에 맞춰 일반 대중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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