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소비자의 해외직구 편의를 위해 일부 도시에서 시행하는 통관 혜택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향후 1년간을 해외직구 과도기로 정하고 10개 시범도시가 운영하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보세품을 구입해 자국으로 들여오면 이 물품에 대한 통관신고서를 검사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침에는 화장품, 유아용 분유, 의료기계, 특수식품 등에 대해서도 최초 수입허가공문과 등록 작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범도시는 상하이, 톈진(天津), 항저우(杭州), 닝보(宁波), 정저우(郑州),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충칭(重庆), 푸저우(福州), 핑탄(平潭)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1년간의 과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중국 소비자들은 시범도시에 한해 보다 편리하게 해외직접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
관계자는 "업계의 건강한 발전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 있어 글로벌전자상거래 관리 모델은 현재 과도기에 있는 상태"라며 "관련 부문의 동의를 얻어 이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10만원대 이하의 소액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한 바 있다.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수출입 명세서'에 따르면 1회당 거래금액 2천위안(36만원) 이하의 제품에는 무조건 증치세(부가가치세로 공산품은 17%)의 70%와 소비세의 70%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