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자신의 성적 결함을 부인에게 알리지 않고 치료마저 거부한 남편에게 법원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가정법원은 부인 A(30)씨가 남편 B(3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 지급과 A씨가 가져온 예물 및 혼수품을 인도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 중매로 만나 그해 11월 결혼했으나 B씨가 신혼여행에서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고 그 후로도 성관계를 갖지 못했으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다.
이에 A씨는 이 사실을 양가 부모에게 알리고 B씨에게 병원 검사와 치료를 권유했으나 B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A씨가 2011년 2월께 친정으로 가면서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B씨와 그의 가족들이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고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3억원과 결혼비용 등 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성적 결함을 부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치료를 거부하는 등 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으나 사실혼 관계를 지속한 만큼 결혼식과 결혼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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