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과 국무원이 일전에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할데 관해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은 사회주의공유제를 공고히하고 농촌기본경영제도를 완비화하는 필연적요구이고 농민의 합법권익을 수호하고 농민재산성소득을 증가하는 중대조치이다. 이는 농민의 재산성소득을 증가하고 광범위한 농민들이 발전성과를 공유하며 예기대로 초요사회 전면건설 목표를 완성하는데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하는 지도사상은, 18차 당대회와 당 18기 3차, 4차, 5차, 6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 연설정신과 국정운영의 새리념, 새전략을 깊이 관철하며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포치를 참답게 실시하는것이다. 농촌집체재산권귀속을 명확히 하고 농촌집체경제 조직성원 권리수호를 목적으로 하며 집체경영성 자산개혁을 중점과업으로 추진하고 주식합작 등 각종 형식의 협력과 련합발전을 인도방향으로 하며 농촌토지집체소유제와 가정도급경영의 기초성지위를 견지하고 집체경제의 새로운 실현형식과 운행기제를 모색함으로써 도시농촌 조화발전을 추진하고 농촌에서 당의 집권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지지와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개혁의 원칙은 정확한 개혁방향을 파악하고 법률정책의 제한선을 고수하며 농민군중의 의지를 존중하고 개혁을 분류하여 질서있게 추진할뿐만아니라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것이다.
개혁을 통하여 귀속이 명확하고 권한과 역할이 완비화되며 류통이 원활하고 보호가 엄격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농촌집체재산권제도를 점차 구축하고 농촌집체경제조직성원으로 되는 농민의 합법권익을 보호,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 성원의 신분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집체소유권관계를 명확히 하며 신형의 집체경제를 발전시키고 집체자산을 잘 관리, 사용하며 시장경제요구에 부합되는 새로운 집체경제운행기제를 건립하고 집체자산 가치유지와 가치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농민의 토지도급권과 택지사용권, 집체수익분배권, 집체경제활동에 대한 민주관리권리를 관철하고 농촌집체경제조직성원권리를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관리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
의견은, 농촌집체자산관리를 전면 강화하고 집체경영성자산 재산권 제도개혁을 점에서 면으로 전개하는 한편 현지실정에 맞게 농촌집체경제의 효과적인 실현형식을 모색하고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속있게 강화하는 등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