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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조현오? 車에 깔린 女기자 두고 '줄행랑'

[기타] | 발행시간: 2012.06.06일 01:39
[CBS 장관순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일 검찰 조사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CBS 여기자에게 부상을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났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오후 7시20분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던 길에 취재기자들에 둘러싸였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하던 조 전 청장은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 뒷좌석에 올랐다.

CBS 김모 기자는 이날 오후 2시쯤 조 전 청장이 검찰청사에 출두할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과잉경호와 취재방해 등의 행태를 지적하며 "전 총수에 대한 경찰의 경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조 전 청장은 잔뜩 굳은 표정으로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고, 기자들을 뿌리치려는 시도였는지 차량 기사 박모(42) 씨가 뒷문을 연 채로 차량을 전진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 기자의 왼발이 차량 오른쪽 뒷바퀴에 깔렸다. 기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차량은 10여 초간 정지상태에 있었고, 주변의 다른 기자들이 차량을 두들기며 차를 빼라고 소리치자 그제서야 차량은 김 기자의 발에서 내려갔다.

◈ 부상당해 쓰러진 기자 방치한 채 현장에서 달아나

문제는 이 다음부터다. 발이 퉁퉁 부은 김 기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조 전 청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조 전 청장은 차에서 내리며 기사에게 "왜 움직이고 그러느냐"고 짜증을 낸 뒤, 옆에서 수행하던 경찰 관계자와 나지막히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대화는 아니었다. 대화 상대가 "다른 차가 준비돼 있다"고 하자 조 전 청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 아래에 대기 중이던 다른 승합차에 올라탄 뒤 현장에서 내뺐다.

기자들의 신고로 구급차와 경찰 교통사고 조사반이 출동해 김 기자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기사 박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기자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4시간여 만에 왼쪽 발에 깁스를 하고 목발에 의지한 채 귀가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경호' 외의 일에는 철저히 무관심했다. 일련의 사태를 모두 지켜보던 경찰들은 조 전 청장과 함께 바람처럼 사라졌고 서초서 강력계장과 정보계장 등 2명의 경찰 간부는 사고 발생 뒤 몰래 빠져나가려다 취재진에게 붙들려 항의를 듣고서는 상황 정리에 나섰다.

사고를 목격한 기자들은 "시정잡배도 아니고 경찰의 총수까지 지냈던 사람이 어떻게 사과 한마디없이 달아날 수 있느냐"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경찰에 스스로 먹칠을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 검찰청사 난입, 취재진에 물리력 행사…어이없는 과잉경호

조 전 청장에 대한 과잉 경호는 그가 검찰청사에 출두한 당시부터 이미 문제가 됐다.

서초서 소속 경찰관들은 검찰청사 출입 절차를 무시한 채 멋대로 청사 내부에 난입하는가 하면, 조 전 청장을 철통 경호하면서 취재진을 떼어내기 위해 완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180cm 이상 장신의 경관 4~5명은 밀착 경호를 하면서 여기자의 가슴을 팔로 밀어내거나, 카메라와 마이크를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간부급 검사조차 "어이가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지난달 9일 1차 소환 조사 때도 다르지 않았다. 당시에도 서초서 소속 경찰관들이 "전직 총수를 쓸쓸하게 검찰에 혼자 들어가시게 할 수는 없다"며 검찰청사 앞에 도열해 의전에 나섰다.

이같은 경찰의 행태는 전직 총수에 대한 경호를 위해 민생치안 현장을 무단이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취재 방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점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대테러 부대를 동원해 쌍용차 파업을 유혈 진압하던 조 전 청장이나, 그의 부하들이 기자가 다치든 말든 신경이나 쓰겠느냐"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도 그런 조 전 청장의 인품에서 우러나온 결과물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 "급한 지방 일정있어 현장 떠났다…검찰 조사도 재촉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이날 사고 발생 2시간 뒤와 4시간 뒤 두 차례 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당시에는 상황을 정확히 몰랐고 경황이 없어서 그냥 떠났다.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미안하지 않았던 것이냐'는 질문에는 "하루 종일 검찰 조사를 받다보니 정상적으로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면서 "지방에 급히 내려갈 중요한 일이 있어 급하게 현장을 이탈했던 것이고, 조사를 일찍 끝내달라고 검사에게도 재촉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주장이 근거없다고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져, 조 전 청장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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