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반포한 “미성년자 인터넷보호조례(심사원고)”가 2월 6일까지 사회 각계 의견을 청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인터넷사용 현황에 대한 중앙인민방송국의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인터넷 첫 접촉 년령은 앞당겨졌고 96%의 미성년자 네티즌들이 인터넷 불량정보에 대해 국가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2017년 1월, 중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반포한 제39차 “중국인터넷발전현황통계보고”에 따르면 2016년 12월까지 우리나라 19세 이하 청소년 네티즌은 1억7천만명으로 전체 네티즌의 23.4%를 점하면서 인터넷 공간은 이미 미성년자 보호의 새로운 분야로 되였다.
이밖에 우리나라 미성년자 인터넷 첫 접촉 년령도 15세에서 10세로 앞당겨져 47%를 점했고 3세 이하는 1.1%를 점했다.
조사에 따르면 가정은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가장 주요한 장소이며 인터넷 접속 주요목적은 학습자료를 찾고 고독감을 줄이며 시야를 넓히고 새 친구를 사귀는 등 분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