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일전에 20개 부위원회와 함께 외국인 영주권문제를 연구하고 새로운 판본의 영구거류증을 올해안으로 사용에 교부하무로써 중국에 영주하는 외국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공안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출입경관리봉사를 강화하며 국가발전대국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하기 위해 공안기관에서는 이번에 새로 영구거류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2015년 9월 15일에 중앙 개혁심화 지도소조 제16차 회의는 "외국인 영주권 봉사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심의 채택했다.
지난 1년남짓한 동안 공안부문에서는 "의견"을 참답게 관철하여 33개 부위원회와 함께 외국인 영주권 봉사관리사업 협력기제를 가동하고 "외국인 영주권 관리조례"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북경, 상해, 광동, 복건 등지에서 더욱 령활하고 편리한 인재 영주권제도를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인재신청시장화 경로, 외국국적 중국인 특혜정책, 신분전환제도, 적분평가제가 망라된다.
2016년 공안부에서는 중국에 영주하는 외국인 약 천6백명을 비준하였는데 이는 2015년보다 백63% 늘어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