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공업및 정보화부와 중국이동, 중국련통, 중국체신 등 3대 기초체신기업그룹회사가 "전화사용호 실명등록 책임 언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3대기초 체신기업그룹회사는 엄하게 전화사용호 실명등록사업을 전개하고 실명등록 요구를 위반한 각급 회사와 책임자를 법에 따라 엄하게 책임 추궁하게 된다.
3대기초체신기업그룹회사는 기업내부 관리와 위탁대리경로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조치를 완비화하며 전화사용호 실명등록사업을 엄하게 잘 할것을 언약했다. 한편 기업에서 나타나는 전화사용호 실명 위기행위를 요구에 따라 정돈하고 각급 체신기업의 전화사용호 실명등록 주체책임을 독촉할것을 언약했다.
공업및 정보화부는 다음단계에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여 3대기초체신기업그룹회사의 "전화사용호 실명등록 책임 언약서" 리행 조치를 감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