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이 얼마전,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이미 발효된 법원의 형사재판에 불복상소한 사건 8천 6백여건을 접수처리하고 2천 9백여건을 립건 재심사하였으며 또 35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2백 74건에 대해 검찰 재심을 건의하였다고 표했다. 최고검찰원이 기초하고있는 규정에 의하면 억울하고 잘못된 중대사건에 대한 상소는 격지 심사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2016년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상소검찰청은 일부 중대한 영향을 준 억울하고 잘못된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하급 검찰원에 맡겨 시정하도록 감독하였다. 특히 많은 관심을 모은 섭수빈 사건 재심과정에 최고검찰원은 “섭수빈이 고의 살인죄, 녀성 강간죄를 범했다는 원심판결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고 명확히 제기하였다. 그리고 법에 따라 섭수빈의 무죄를 판결해야한다는 검찰의견을 제기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상소검찰청 윤이군 청장은, 각지검찰사업의 발전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중대한 형사 상소사건은 현지에서 감독하고 시정하기 어렵고 여러가지 장애도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비추어 최고인민검찰원은 “인민검찰원 형사 상소사건 격지 심사규정”을 연구 제정하였으며 이 규정은 의견수렴과 수정을 거쳐 출범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