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춘시 도시구역의 황색표기 차량 즉 비환보, 고오염 방출 차량에 대해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훈춘시공안국에 따르면 황색표기 차량 페기사업을 지지하기 위해 지금부터 사작해 올해안으로 페기기한을 앞당겨 페기하는 차량 소유인에게 재정적으로 일정한 장려보조금을 발급한다.
훈춘시에서 입적등록한, 강제페기기한이 없는 황색표기 차량 혹은 페기기한이 2016년-2017년 기간인 차량이 기한전으로 페기수속을 하면 해당 보조금을 신청할수 있다. 강제페기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황색표기 차량일지라도 차량 소유인의 주관념원에 따라 페기신청을 할수 있는가 하면 정부에서 적당한 보조금을 발급하며 페기를 인도한다.
그리고 2015년까지 페기기한이 찬 황색표기 차량은 보조신청대상에 들지 않고 직접 페기한다. 지금부터 훈춘시 도시구역에서는 황색표기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2018년부터 해당 금지령을 어긴 황색표기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법에 의해 금지령 위반행위로 취급해 처벌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뉴스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