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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첫 영장심사 출석 … ‘구속 부당성’ 직접 변론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3.29일 07:49

엄마부대애국여성연합 회원들이 28일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법원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최정동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검찰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1997년)되기 전인 95년에 서류 심사만을 거쳐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특검팀의 판단을 수용해 막바지까지 몰린 상황에 이르자 변호인단도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권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검찰 서류만으로 심리하게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기회가 없어진다. 지난달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일부는 “최후변론에 출석해 직접 변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방문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박 전 대통령을 찾아 세 시간가량 면담했던 유영하 변호사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기자들과의 접촉을 자제하며 실질심사에 대비 중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30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상적인 국정 수행 과정에서 최순실씨에게 속아 선의가 왜곡됐다. 최씨의 사익 추구 내용을 전혀 몰랐으며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스스로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고 한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자유한국당 조원진·이완영·박대출 의원 등 친박계는 같은 당 의원 80명의 서명을 받아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국가의 품격과 대내외적인 파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할 때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박 전 대통령은 직접 경제적 이익을 취한 일이 없고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돼 있어 증거 조작과 인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구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동 자택 앞에는 이날도 지지자 150여 명이 모여 “구속영장 기각”을 외쳤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은 영장 실질심사 당일에는 새벽부터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신용표 박사모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법원 출석을 막기 위해) 옷깃이라도 부여잡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대통령 구속까지 갈 수 있는 사태를 막지 못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읽었다. 돌발 상황도 속출했다. 50대 남성이 나체 상태로 자택 앞에 나타나 주변을 뛰어다니다가 제지됐다. 정오쯤에는 벽돌을 든 한 중년 남성이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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