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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3년전 욕설과 주먹질 때문에 결국…

[기타] | 발행시간: 2012.06.17일 00:00
축구선수 이천수(31)씨가 전남 드래곤즈와의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방극성)는 전남 드래곤즈가 에이전트 대표 김모(43)씨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는 전남 드래곤즈에 2억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고용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이 인정된다며 이씨에 대해서도 전남 드래곤즈에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전남 드래곤즈와의 고용계약 기간에 선수로 활동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에이전트사인 김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고용계약 의무불이행이 김씨의 의사에 반해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손해배상액을 예정액의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출전 정지를 당하고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은 물론 코치진에게 막말과 폭행을 하고 결국에는 무단이탈한 것은 구단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켜 사회통념상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를 입힌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남 드래곤즈는 2009년 2월 이씨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이적권을 갖고 있던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 임대료 7400여만원, 수원 삼성에는 이씨에 대한 임의탈퇴 해지 보상금으로 3억 8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씨가 같은해 6월 팀을 무단이탈해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로 이적하자 임의탈퇴 공시했다.

앞서 수원 삼성은 네덜란트 페예노르트와 2008년 7월 이씨에 대해 1년 동안 임차계약을 체결했으나 부상과 코칭스태프와 의견차 등의 이유로 임의탈퇴 처분한 뒤 전남 드래곤즈에 재임대했다.

이씨는 지난해까지 일본 J리그에서 활동했으나 계약이 만료돼 현재는 무적 신분이다.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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