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백조선족자치현인민법원에서는 민족지역의 특점에 따라 젊은 법관들이 조선어를 배워 사업에 활용하는것을 적극 고무격려하고있다.
2010년, 현당위조직부에서 조선어강습을 가동한이래 이 법원에서는 도합 22명의 40세미만의 젊은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조선어강습반에 참가하게 했는데 2년간의 학습을 거쳐 이미 전부가 우수한 성적으로 조선어계단성시험측험에 통과되였으며 올해 전부 학업을 완수하게 된다.
알아본데 따르면 지금 그들은 민사분쟁, 소송, 사건조사처리,조선족군중래신래방 등 법원사업에서 능히 조선어로 대화하고 또 그 뜻을 능히 해석하거나 리해할수있게 되여 금후의 사법사업에 건실한 토대를 마련해주고 조선족군중을 위해 최대의 편리를 제공해주어 사회의 절찬을 받고있다.
궁조주(宫兆洲) 최창남기자
편집/기자: [ 최창남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