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으로 30여 년을 재직하다 퇴직한 김 모씨(65)는 매월 34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 지도층인 김씨가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없다.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덕분이다.
반면 김씨와 같은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퇴직 공무원 박 모씨(66)는 매월 건강보험료로 19만7000원을 부담한다. 박씨는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아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연금 소득과 아파트, 토지, 자동차 등 재산 전체에 대한 보험료가 매겨진다.
앞으로는 이러한 건보료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이르면 9월부터 연금을 비롯한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고위 공무원 등 고액 연금소득자가 `위장` 피부양자로 등재해 보험료 부담을 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차단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금ㆍ기타 소득도 4000만원을 넘을 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토록 했다.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은행ㆍ보험회사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1만2000명이 새롭게 지역가입자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이 평균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19만2338원으로, 연간 재정수입이 278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MK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