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축구경기와 관련한 뢰물 수수와 승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축구계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양일민(楊一民, 55세) 중국축구협회 전임 부주석은 125만원의 뢰물을 받은 혐의로 18일 료녕성 철령시중급인민법원에서 징역 10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또 장건강(張建强) 중국축구협회 전임 심판위원장은 뢰물 273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프로축구리그를 감독한 양일민 전임 부주석은 강소 순천클럽으로부터 선수들의 체력검사 결과를 조작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만달러를 받는 등 20여 팀과 개인으로부터 40차례 넘게 뢰물을 받은 혐의다.
장건강 전임 심판위원장은 상해 신화, 산동 로능을 비롯한 프로축구 클럽들로부터 뢰물을 받았으며 특히 2003년 신화에서 돈을 받고 리그 우승을 도왔다.
양일민 전임 부주석과 장건강 전임 심판위원장은 벌금도 부과받았으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란히 밝혔다.
법원은 이밖에 전 청도 해리풍클럽 회장 두윤기(杜允琪)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는 등 이날 모두 39명의 축구계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한편 성도 사비련클럽과 청도 해리풍클럽에 각각 6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서 료녕성 단동시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6일 중국의 첫 월드컵 심판인 륙준(陸俊)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뢰물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 심판 4명에게 3년6개월~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