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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 방학간 과외보도반 꾸려서는 안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7.09일 23:23

연변주교육국 검사조 일행이 화룡시에서 검사하는 장면.

《교원들이 사적으로 과외보도반을 꾸려 교수질이 떨어질가봐 우려가 된다》는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있는 실정에 비추어 올해 연변주교육국에서는 민의항목전문정리사업을 대폭 전개하고있다.

이번 민의항목전문정리사업을 통해 주로 임직교원들이 과외보도반을 조직 또는 꾸리는데 참여하는 행위를 조사처리하고 의무교육단계 학교에서 집단과외보도반을 꾸리는 현상을 근절하며 학교와 교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수금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게 된다.

이에 연변주교국에서는 민의항목전문정리사업지도소조를 내옴과 동시에 각 현시에 통지를 발부해 각 학교 교원들이 과외보도반을 꾸리지 않는다는 승낙서를 제기하고 학부모들로 감독원을 무어 과외보도반을 꾸리고 마음대로 수금하는 행위를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요즘 연변주교육국에서는 독찰검사조를 무어 연변주내 8개 현시의 행정부문과 학교들을 돌아보며 시달상황을 알아보고있다.

연변주교육국 법제교육처 처장 최광훈의 소개에 따르면 룡정,화룡 등 현시의 교육행정부문에서는 통지정신에 따라 민의항목전문정리사업동원대회를 소집하고 본 지방 실정에 맞는 방안을 제정했다.각 학교들에서도 이 사업에 각별한 중시를 돌리고 교장이 선두로 각 학년조 조장,학급담임들이 층층이 승낙서,책임서를 체결했다.

최광훈처장은 또 방학간에 과외보도반이 급증하는 상황에 비추어 규률감찰부문,보도매체 등 단위와 공동으로 암행검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일단 규정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문건정신에 따라 엄하게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리명희특약기자

편집/기자: [ 신정자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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