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평소 행동을 의심해 심부름센터에 뒷조사를 의뢰한 주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11일 복수언론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사결과 주부 A(49)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지난해 4월 한 심부름센터를 찾아 남편 뒷조사를 의뢰했다. 심부름센터는 착수금을 포함, 200만원을 요구했고 이를 지급한 A씨는 남편 차량에 도청장치 설치를 요청했다.
심부름센터 직원은 착수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남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남편이 차량을 비운 사이 도청장치를 몰래 설치했다.
이를 모르고 있던 남편은 자신의 차 안에서 평소처럼 전화통화도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
남편은 이후 차 안에서 도청장치를 발견했고 이를 경찰에 알려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아내가 한 짓임을 알고 사실 관계를 따져물었다.
결국 A씨는 법원서 징역형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착해 양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