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살해한 뒤 자신이 죽은 것 처럼 꾸며 수십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내려했던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신원 불상의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뒤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병원에 신고하고 3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혐의로 무속인 안모 씨(여.44)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연말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신원불상의 여성을 살해한 뒤 자신이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친언니 등을 시켜서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
이후 안씨는 시체를 곧바로 화장해 임진강 부근에 뿌렸다.
이에 앞서 안씨는 공범인 보험설계사 최모(여.40) 씨와 짜고 최 씨가 일하고 있는 보험사에서 사망 시 33억 원을 받게 되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또한 안씨의 친언니는 지난 2∼3월 가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또 다른 보험사를 찾아가 미리 가입해 둔 동생 안 씨의 사망보험금 1억 원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안씨가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2번밖에 불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다고 해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안씨가 사망했는데도 여전히 통화기록이 있는 점 등을 착안해 수사망을 좁혀나갔으며 광주광역시에서 무속생활을 하고 있던 안씨를 지난 3일 긴급체포했다.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