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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 개혁방안> 발표

[중국국제방송] | 발행시간: 2017.12.18일 10:11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해 2020년에 가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책임이 분명하고 소통이 원활하며 기술이 규범화되고 보장이 잘 되며 배상이 제대로 되고 복원이 효과적인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를 초보적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안에서 지칭하는 생태환경손해는 환경의 오염과 생태의 파괴로 대기와 지표수, 지하수, 토지, 삼림 등 환경요인, 그리고 식물과 동물, 미생물 등 생물요인의 불리한 변화가 조성되고 이런 요인들에 의한 생태계 기능의 퇴화를 말합니다.

2015년 중국공산당 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 개혁시범방안>이 길림성 등 7개 성과 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전에 발표한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 개혁방안>은 생태환경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주체, 배상주체, 손해배상해결의 경로 등을 더 한층 명시했고 상응한 감정평가관리와 기술체계, 자금보장과 운행 메커니즘을 형성했으며 생태환경손해의 복원과 배상제도를 점차 구축해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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