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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몰카 범죄 급증…’영상촬영 금지령’ 발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12.22일 09:49
(흑룡강신문=하얼빈)한국 정부는 국무회의에서19일 공중목욕탕,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 폐쇄회로(CC)TV나 유사 영상촬영기기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원(약 인민폐 30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몰카 행위 적발시에만 범죄가 성립하고 영상촬영 기기 설치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새 법안은 이러한 공백을 채움으로써 몰카 범죄 예방에 더욱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법안은 정부 채택 후 국회 표결로 발효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공중목욕탕, 화장실, 탈의실과 기타 민감한 장소에는 영상촬영 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 설치 금지 영상촬영 기기에는 폐쇄회로, IP카메라,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 모든 유사 기기가 포함된다.

  한국은 근래들어 몰카 범죄가 급증하면서 주류 매체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국민의 불만을 샀다.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2400건이었던 몰카 범죄가 2015년 7623건으로 급증했고 2016년에는 5185건으로 떨어졌다.

  한국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종합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국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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