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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섭뢰조폭사건의 《바람막이》 조사처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2.22일 10:33
21일, 산동성 《두가지 회의》에서 산동성인민검찰원 검찰장 국가삼(国家森)에 따르면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아온 청도 섭뢰(聂磊)조폭범죄조직 사건에서 30여명의 《바람막이》들이 이미 조사처리됐다.

섭뢰를 우두머리로 하는 조폭조직은 10여년래 폭력수단으로 청도시에서 세력을 굳혀갔다. 그들은 고의상해, 마약판매, 매음조직, 도박장 개설 등 범죄활동을 마구 저질렀는바 인민의 생명, 재산 안전과 사회의 안정을 엄중히 해쳤다.

검찰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140여명의 범죄용의자에 대해 신속나포, 신속기소 조치를 취했다.

국가삼은 《검찰기관은 조폭조직의 비호세력을 엄격히 타격하였는바 이미 비호자역할을 한 직무범죄용의자 30여명을 엄숙히 조사처리했다. 전임 청도시 리창구 공안분국 국장 풍월흔 등은 섭뢰조폭조직과 서로 의기투합했는바 어떤 이는 직권을 람용하여 조폭조직의 범죄실시에 편의를 제공해주었고 어떤 이는 그들에게 기밀을 루설하여 범죄조직의 도주에 일조했고 벌금으로 형벌을 대신하거나 중하게 처벌해야 죄를 경하게 처벌해주어 범죄조직이 타격을 도피할수 있도록 도왔고 어떤 이는 조폭조직이 실시하는 범죄활동에 공공연히 참여했는바 이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두려움없이 살판치면서 손쉽게 세력을 확장하여 강대해지게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섭뢰범죄사건의 조사과정에 검찰기관은 전성의 정예일군들을 조동하여 심입된 조사로 증거수집에 나서 반년동안에 거쳐 《바람막이》 및 조폭조직의 범죄사실을 철저히 조사해내여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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