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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원산지가 미국인 일부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 세률 인상키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05.14일 15:27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3일 다음과 같이 공고를 발표했다. 2019년 5월 9일, 미국정부는 2019년 5월 10일부터 2,000억딸라에 달하는 중국산 상품에 대해 추가 징수하는 관세 세률을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선포했다. 미국의 상기 조치는 중미 경제무역마찰 격화를 일으켰고 중미 쌍방이 협상을 통해 무역갈등 해결하는 공감대를 위배했으며 쌍방의 리익에 손해를 입히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에도 어긋난다.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부득이 원산지가 미국인 일부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 징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등 법률,법규와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당중앙,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19년 6월 1일 0시부터 이미 관세를 징수한 600억딸라의 미국 상품중 일부에 대한 관세를 각각 25%, 20% 혹은 1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5% 관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한 세목 상품에 대해 여전히 5% 관세를 추가 징수한다.

중국이 관세 추가 징수 조치를 조정한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 무역보호주의에 대한 응답이다. 중국은 미국이 쌍방 경제무역협상의 정확한 궤도로 돌아오고 중국과 함께 서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며서 상호 존중의 토대에서 호혜상생의 협의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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