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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이하 아동 키가 아닌 실제 나이로 무임승차 계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8.06일 15:50
  (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교통운수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공동으로 ‘도로운수 가격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의견(의견모집고) ’을 발표했다. ‘의견모집고’에서는 도시버스, 장거리 시외버스에서 어린이의 승차 우대 정책을 ‘키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부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교통운수부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키를 기준"으로 하는 운임정책이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한 ‘의견모집고’에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할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6세이하 어린이는 무료승차, 6세부터 14세까지는 반값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객들의 정상 출행과 운영자의 편리를 위해 기존대로 ‘키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주의해야할 점은 도로교통안전법의 시행조례에 따라 차에 승객이 가득찼을 경우 무료승차하는 어린이의 수가 전체 승객수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9인승 버스는 어린이 무료승차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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