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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항법원의 관련 사법 재심판결에 대해 예의 주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20일 09:52
[북경=신화통신] 국무원 향항오문사무판공실 대변인 양광이 19일 향항특별행정구 고등법원 제1심법원의 사법 재심판결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하고 판결이 가져다준 심각하고 부정적인 사회영향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광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향항의 현행 는 1997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관련 결정을 거쳐 기본법에 부합한다는 것이 확인되였고 향항특별행정구 법률로 채택되였으며 이는 이 조례의 모든 규정이 기본법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행정회의와 함께 이 조례에 근거해 를 제정했기에 기본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관련 결정에 따라 직권을 리행한 것이다. 규례는 실시된 후 폭력과 혼란을 제지하는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고등법원 제1심법원이 가 행정장관에게 특정 상황에서 규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 기본법에 어긋나며 의 주요내용이 비례원칙에 배치된다고 판결한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위와 법률이 행정장관에게 부여한 관리권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로 심각한 부정적인 사회적, 정치적 형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사건의 후속적인 발전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향항특별행정구 정부와 사법기관에서 엄격히 기본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여 공동으로 폭력과 혼란을 제지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책임을 짊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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