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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성, 고탑에 대한 보호 및 수선 강화 립법화 예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21일 13:55
  9월 17일, 기자가 료녕성 사법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료녕성 행정구역내 현존하는 고탑에 대한 보호, 수선, 리용,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전에 성 사법청은 (이하 으로 략칭)과 관련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료해에 따르면 초안은 모두 20조로 되였는데 상위법을 중복하지 않고 활용성을 중시한다는 전제하에 료녕성의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주로 정부부문 직책분담, 보호계획 제정, 보호범위와 통제지대건설 설치 등 방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내왔다고 한다.

  초안은 이 방법에서 말하는 고탑이란 력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있고 력사적 풍모와 지방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으며 문화재보호단위 목록에 오른 탑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정부 및 그 행정부서 각자의 직책을 명확히 했다. 성, 시, 현 인민정부는 응당 고탑보호사업을 강화하고 고탑보호리용사업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고탑보호리용계획을 제정하고 고탑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화재행정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내 고탑의 보호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관장하며 기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고탑의 보호리용에 대한 감독관리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초안은 고탑보호책임단위는 고탑위험상황보고제도를 구축하여 제때에 고탑보존현황을 파악하고 일상적인 병해위험상황을 발견, 기록, 보고하며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동시에 본체에 안전위험이 있는 고탑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긴급보호조치를 취하고 상응한 심사비준절차를 리행하며 규정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초안은 또 고탑 보호범위와 통제지대건설 관련 요구를 명확히 했는바 고탑보호범위 내에서 다른 공사건설이나 폭파, 시추, 굴착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수한 상황으로 상기 작업을 해야 할 경우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단위 또는 시공단위는 상응한 보호방안을 제정하고 엄격히 보호방안에 따라 실시하여 고탑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4523.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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