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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원회 홍콩 관련 결정 통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1.12일 10:12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11일 북경에서 폐막했다. 회의는 "홍콩특별행정구 립법회 의원 자격문제와 관련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표결로 통과했다.

  결정은 홍콩특별행정구 립법회 의원이 "홍콩 독립"을 고취하거나 지지하며 홍콩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승인하지 않거나 주권 행사를 거부하며 외국이나 경외의 세력의 홍콩특별행정구 사무 간섭을 도모하거나 기타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옹호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을 다하는 법적 요구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 법에 따라 립법회 의원 자격을 즉각 상실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본 결정은 2020년 9월 6일로 예정되었던 홍콩특별행정구 제7회 입법회 선거 지명 기간 상술한 상황으로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에 의해 지명 무효가 확정된 제6회 입법회 의원에 적용된다.

  또한 앞으로 출마하거나 입법회 의원직을 맡는 의원들 중 상술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두 본 결정을 적용하며 상술한 규정에 따라 입법회 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홍콩특별행정구정부가 이를 선포한다.

  같은 날,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해당 결정에 따라 2020년 9월 6일로 예정되었던 홍콩특별행정구 제7회 입법회 선거 지명 기간 홍콩특별행정구 법에 따라 지명이 무효된 4명의 제6회 입법회 의원인 양악교(楊岳橋), 곽영갱(郭榮鏗), 곽가기(郭家麒), 량계창(梁繼昌)의 입법회 의원 자격이 즉시 상실된다고 선포했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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