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새누리당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것과 관련, "선관위 결정이 부당하다면 지금이라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된다"고 밝혔다.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현재 이 시점에서 안 원장이 유력 대선 후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안 원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비후보로 간주될 경우 공직선거법을 적용받는다"면서 "그래서 기부행위 등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원장은 정치권 밖에서 제약없이 활동을 해왔다"면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애매한 입장에서 대선 검증을 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오전 안 원장의 재단설립과 관련, 공익재단 설립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대선 전까지 안 원장 또는 안철수재단 명의의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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