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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전자수표와 종이수표 동등한 법적효력 보유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2.21일 14:00
  재정부가 일전에 “재정수표관리방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그중 재정전자수표 관리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재정전자수표와 종이수표가 동등한 법적효력을 갖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재정수표 전자화는 대세의 흐름이기도 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전자수표관리에 대한 상부설계, 통일계획을 통해 재정전자수표의 이체, 안전한 전송, 규범화 사용, 편리한 조회 등을 추진할것이라고 표했다.

  중국정법대학 재정세무법 연구센터 시정문 주임은, 전자수표가 뚜렷한 우월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첫째, 수표작성, 발송고리의 원가를 줄이는것으로 상가의 원가부담을 경감할수 있다.

  둘째, 가짜수표를 단속함으로서 장기간 회계사업을 힘들게 했던 난제를 해소할수 있다.

셋째, 수표작성이 더이상 어려운 일로 되지 않고 관련세금도 더 잘 관철될수 있다. 그리고 결제시 령수증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 재무일군의 결제작업량을 크게 줄일수 있다.



  전자수표와 함께 정보판독, 식별, 감정을 매우 편리하고 빠르게 취급할수 있다. 령수증에 관한 정보와 재무소프트웨어가 밀접히 련결되면서 예전의 인공심사작업을 크게 줄일수 있고 령수증 심사가 전산화로 전환하면서 인공지능심사의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 전자수표관리에 대한 개혁은 우리나라 재무업종에 거대한 영향을 가져다 줄것이다.



  개정후의 “재정 수표관리방법”은 전자수표사용관리의 전반과정을 상세하게 규범화했다. 례하면 전자수표 특징과 기준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재정전자수표의 작성과 전송, 저장, 검사 등 고리에서 통일기준을 따를것을 각급 재정부문에 요구했다. 그리고 공공봉사 플랫폼을 통해 재정전자수표 진위봉사를 제공할것을 요구했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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