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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학예술계련합회, 불량광고 홍보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1.19일 09:58
불법리익 도모, 탈세루세, '이중계약' 체결… 중국문학예술계련합회는 16일 을 발표하여 이상의 불량광고 홍보행위에 대해 강경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공약은 문예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불량광고 홍보행위를 견결하게 배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과 국가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조국을 분렬하며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사회안정에 해롭고 인민리익에 손상주는 언행을 발표하거나 전파했을 때; 허위, 불법, 규정위반, 건강하지 못한 광고를 제작, 홍보, 전파했을 때; 광고 홍보행위가 사회의 정상적 생산과 생활질서에 영향주거나 광고홍보기간 부당한 언론을 발표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했을 때;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계약약정 리행을 거절하며 불법리익을 도모하고 탈세루세하고 '이면계약'을 체결하며 '초고가 수당'을 요구했을 때; 황금만능주의, 향락주의를 선양하고 겉치레에 신경을 써 랑비를 초래하며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했을 때; 공서량속을 위배하고 저속하고 용속하며 아세하는 현상이 존재할 때;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범하고 표절도작이 존재할 때; 생태환경보호규정을 위반하고 자연인문경관풍모를 파괴했을 때; 기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과 사회공덕, 직업도덕, 가정미덕, 개인품덕을 위반하는 행위가 존재할 때이다.

공약에 따라 광범한 문예사업자는 등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합법적으로 광고홍보에 참여해야 한다. 사실에 의거해 홍보하는 모든 상품, 서비스를 추천, 증명하고 인민군중의 생명건강, 재산안전과 관련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광고홍보할 때에는 위험평가, 안전제시를 진행하여 사회대중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업계 규칙과 시장준칙을 준수하고 계약약정에 따라 마땅히 리행해야 할 의무를 리행하며 여실하게 수입을 신고하고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공약을 위반하고 불량한 영향을 초래한 문예사업자에 대해 중국문학예술계련합회 문예사업자 직업도덕건설위원회는 중국문학예술계련합회 각 단체회원, 기관 각 부문, 각 직속단위와 조률하여 정황에 따라 비평교육, 시정명령, 공개비평, 업계활동 참가 제한 등 처리를 진행하고 규정과 법률을 위반한 데 대해 관련 부문에 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할 것을 제청해 문예사업자들이 법치의식을 증강하고 사회책임을 리행하며 자기관리, 자기단속을 강화하도록 인도한다.

인민넷

http://korean.people.com.cn/84967/158355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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