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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관광객 비자 발급 문턱 더 낮추기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8.15일 16:00
 2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 은행 주택연금 가입자도 재산세 25% 감면 혜택

  (흑룡강신문=하얼빈) 오는 13일부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한번이라도 방문한적이 있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인 복수 비자(유효기간 내 입출국 회수 제한이 없는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다. 한국정부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중국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박재완 한국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관광객 추가 유치 방안을 확정했다.

  한국정부는 이달초부터 OECD 회원국을 두번 이상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유효기간 3년인 복수 비자를 발급해주고있는데, 제도 시행 1주일 만에 새로운 비자 발급 조건을 추가로 내놓은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OECD 회원국을 한번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겐 1년 복수 비자, 두번이상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겐 3년 복수 비자가 각각 발급된다.

  이전까지 중국인에 대한 복수 비자 발급은 의사•대학강사 등에 한정됐고 중국인 관광객은 유효기간이 30일 이내인 단수 비자(1회 입출국만 가능한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정부는 또 신병 치료차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의료 관광 유치 기관이 초청한 의료 관광객에 한해 의료 관광 비자 발급 기간을 1~2일로 단축하기로 한것이다. 지금은 3~6일이 걸린다.

  한국정부는 이밖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민간 역모기지(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금융 상품) 활성화를 위해 역모기지 가입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5%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역모기지 가입자에게만 재산세 감면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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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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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6만원까지빼앗고 ,본인은 법무부인원늘 고소하렵니다.4월21일 출입국에 근무하였던 공무원을,당신이 법을 람용하여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죄를 공정하게 심판하기를 바람니다,친형제를 만나는 것이 죄가 아니겠죠.한극에 법따라 서류진행됐고 비자또한한국영사관에서 내줬고 .이런 공무원들때문에 참.............
답글 (0)
안녕하세요?본인은 흑룡강성 녕안시에있는 50대입니다.참으로 한국 공무원들의 공무를 이해못하겠어요.본인은 전에1999년에 밀입국으로 한국에갔었어요 ,2004년에강제송환당했고 이미재입국기한도 넘었어요.그러던2011년 친구의 요청으로 한달여행을 하고돌아왔어요.방문취업에당첨된 저는 금년4월20에3개월여햏비자로떠났어요.헌데 촐입국에서그 무슨지문기계설치로 검사한다면서 지문에 걸렸어요.당시그공무원을 봤을때 좀이상한감이들더구만요.행동거지가 아주 거만하였어요.또한 영원히 입국못한다는도장까지12-3-1,내가 한국에 적인가요?거기에다 한화6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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