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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훈춘 고속렬차 화장실에서 흡연한 녀성에 행정구류 5일 처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4.13일 15:58



최근, 장춘에서 훈춘으로 가는 렬차 안에서 한 녀성 승객이 렬차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연기 경보 장치가 울리는 바람에 렬차 속도가 늦어지고, 결국 행정구류 5일의 처벌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안전을 위해 고속철소, 동력차를 탑승할 때는 렬차안에서 흡연이 금지돼있다.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3월 25일 오후 2시 43분, 장춘에서 훈춘으로 가는 C1043편 렬차에서 철도경찰은 렬차 승무원으로부터 두번째 차량 화장실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웠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철도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조사에 따르면 한 녀성 승객이 렬차 화장실 내에서 흡연을 하는 바람에 연기 경보 장치가 울렸고, 이에 렬차 속도도 늦어졌다. 이어 경찰은 화장실에서담배 꽁초를 발견했다. 증거를 찾은 뒤 승무원이 해당 녀성 승객에게 담배를 피웠냐고 묻자 녀성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결국 경찰은 해당 녀성의 옷과 가방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가방에서 담배 잎과 담배종이 등을 발견했다. 이는 화장실에서 발견한 초담배와 동일한 것이였다.

  증거앞에서 녀성은 어쩔수 없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경찰은 해당 녀성을 길림기차역 파출소에 넘겼으며, 녀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구류 5일의 처벌을 받았다.

  《철로안전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속철도, 동력차에서 흡연을 할 경우 벌금 이외에도 징계 명단에 포함되며, 엄중하게 신용을 어긴 자는 180일간 렬차 리용이 제한된다. 또 흡연으로 인해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형사 책임도 져야 한다.

  /연변교통문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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