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최근 ‘화장품 효능공언 평가규범’을 발표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은 출시 전 효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화장품 업체들이 마케팅에서 자화자찬하는 것을 금지한다.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로 화장품 업체는 자체 효능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제품 품질과 진입장벽을 높이고 업계 판도 조정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소비자도 광고에 속지 않고 ‘효능이 확실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