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지도 복사본을 전시하고있는 정해린 선생
일본 류학을 마치고 귀국한 학자인 정해린선생은 자신은 일본체류기간 우연히 1876년 <대일본전도>를 구매한적이 있는데 그 지도에 조어도와 그 주변의 부속섬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조어도와 그 주변의 부속섬들이 중국의 령토임을 증명해준다고 말했다.
지난세기 90년대초 정해린선생은 일본에 류학 가 력사와 국제법을 공부하고 연구했다.
정해린 선생은 국제법은 한나라가 공개한 관변측의 지도가 령토귀속분야에서 국제법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다면서 이 지도는 조어도와 그 주변의 부속섬들이 절대 일본의 고유령토가 아님을 증명해준다고 지적했다.
정해린선생은 자신의 연구에 따르면 1403년의 <순풍상송>은 현존하는 조어도 기재 중국고전서적의 하나로서 책에 나오는 "조어서"와 "적감서"가 바로 오늘날의 조어도와 적미서라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수백년간 중국 복건과 대만의 어민들도 줄곧 조어도 제도를 휴양생식의 어업장소로 리용해 왔다.
그리고 1562년에는 조어도 제도를 복건성 판도에 귀속시켰다.
국제법적으로 볼때 발견하고 명명함으로써 원시적인 권리를 얻고 판도에 귀속시켜 관할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면 이미 령토주권을 소유한것으로 간주된다.